2026년 10월 27일, 국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자 핵심 자율주행 기술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Supervised·FSD)' 기능을 비인가 불법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테슬라 차주 80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공소청(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정식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과의 기술 자문 및 정밀 포렌식 협업을 통해 약 6개월간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차량 내부 통신망에 불법으로 연결해 사용하던 비인가 하드웨어 장치 21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개조 방법과 수사 회피용 로그 삭제 편법을 공유·확산시킨 조직적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얼리어답터 차주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일탈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천 대의 무고한 차량과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 해킹 장비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국가 공인 안전 인증도 받지 않은 차량에 강제로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적발의 중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른 기형적인 규제 공백,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온 보급형 모델 Y 및 모델 3 차주들의 왜곡된 욕망, 그리고 차량 내부 캔(CAN) 버스 통신망을 기만하는 고도화된 하드웨어 스푸핑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과 조향, 제동 전체를 지배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로 진입한 지금, 소프트웨어 불법 개조가 어떤 끔찍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사태의 전말과 숨겨진 기술적·법적 쟁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80명 중 상당수는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타오바오(Taobao)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의 자동차 해킹 다크웹 포럼을 통해 이른바 'FSD 활성화 모듈(일명 탈옥 동글)'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치들은 온라인 마켓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어댑터', 'CAN 게이트웨이 바이패스 모듈', '글로벌 내비게이션 락 해제기' 등의 교묘한 위장 명칭으로 포장되어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버젓이 밀반입되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설치 5분 컷', '공장 출고 상태로 완벽 복구 가능', '서비스센터 점검 시 절대 미검출'이라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내걸고 한국인 구매자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IT 개발자와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계통에 종사하던 일부 피의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해외 해커들이 공개한 테슬라 CAN 통신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와 펌웨어 패치 소스코드를 직접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형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칩셋인 ESP32나 STM32 보드에 캔 트랜시버(CAN Transceiver)를 결합한 불법 활성화 장치를 직접 납땜하고 제작해 자신의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작 장치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유명 테슬라 동호회와 폐쇄형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하드웨어 회로도와 펌웨어 플래싱 가이드를 무단으로 배포하며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테슬라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나 정부의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적발될 것을 사전에 대비해 대단히 치밀한 증거 인멸 수법까지 공유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내부 컴퓨터가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통신 패킷과 센서 오류, 시스템 변경 내역을 내부 플래시 메모리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텔레메트리(Telemetry) 로그로 기록하고, 와이파이나 LTE 네트워크를 통해 본사 중앙 서버로 정기적으로 전송합니다. 만약 비인가 장치가 CAN 버스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주입하면 고장 코드(DTC·Diagnostic Trouble Code)가 누적되어 서비스센터 입고 시 단번에 불법 개조 사실이 탄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꿰뚫고 있던 피의자들은 서비스센터 방문 전 비인가 하드웨어 모듈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물리적 탈착 요령은 물론, 공장 출고 모드로 강제 재부팅하여 오류 로그를 은폐하는 루틴, 그리고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남긴 메모리 덤프 파일을 삭제하는 편법 스크립트를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서비스센터 무사 통과 후기', '로그 세탁 매뉴얼' 등의 디지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운영진과 핵심 유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일반 대중과 차주들이 미처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매우 복잡하고도 기형적인 국제 통상 협정과 자동차 안전 법규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Supervised) 기능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이나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일부 '사이버트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테슬라 브랜드의 차량이고 동일한 버전의 자율주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산 차량에만 FSD가 열려 있고 중국산이나 유럽산 차량에는 굳게 닫혀 있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부속서에 규정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상호 인정 조항'에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작되어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한국의 자체 자동차안전기준(KMVSS)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쿼터 내에서 국내 수입 및 도로 운행에 필요한 형식 승인 인증이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테슬라는 미국 본토에서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가이드라인 아래 FSD 기능을 '감독형 레벨 2 운전자 보조 장치'로 등록하여 수억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쌓아왔고, 이 기준을 그대로 인정받아 미국산 모델 S와 X 차주들은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승인된 FSD 기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지난 2023년 말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을 그야말로 휩쓸었던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모델 Y RWD(후륜구동)'와 리프레시 모델인 '모델 3 하이랜드'는 전혀 다른 법적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조립되어 수입되는 차량은 한·미 FTA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한국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국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안전 검증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률 체계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거나 도심 도로에서 신호등과 교차로를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고도화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성 검증 및 인증 표준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평가 기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및 유럽산 테슬라 모델에 대해 FSD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한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모델 Y와 모델 3의 펌웨어에 한국 내 GPS 지오펜싱(Geofencing) 락을 걸어, FSD 옵션을 수백만 원을 주고 구매한 차주라 할지라도 고속도로용 기본 오토파일럿과 차선 변경 보조(EAP) 수준까지만 사용하도록 기능을 원천 차단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테슬라 등록 차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 차주들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FSD를 쓰지 못한다는 극심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고, 이 비뚤어진 조바심이 결국 암시장의 불법 해킹 장비에 손을 대는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비인가 장치가 어떻게 테슬라의 견고한 보안 방어벽을 뚫고 FSD를 깨웠는지 그 기술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현대 스마트 모빌리티의 보안 취약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테슬라 차량은 첨단 카메라 비전 연산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컴퓨터(FSD Computer, HW3.0 또는 HW4.0)와 중앙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MCU), 그리고 조향, 제동, 모터 토크를 담당하는 수십 개의 차체 전자제어장치(ECU)들이 500kbps~1Mbps 속도의 CAN(Controller Area Network) 버스와 차량용 이더넷(Automotive Ethernet) 망으로 촘촘하게 묶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테슬라의 FSD 컴퓨터는 차량이 주행을 시작할 때 실시간 GPS 신호, 차대번호(VIN)에 부여된 국가 코드, 통신 모뎀의 MCC/MNC(모바일 국가/네트워크 코드), 그리고 테슬라 중앙 서버로부터 내려받은 암호화된 구성 파라미터(Vehicle Configuration)를 종합적으로 대조합니다. 만약 차량의 물리적 위치가 대한민국 영내이고, 차대번호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LRW로 시작하는 VIN)로 확인되면, FSD 알고리즘은 활성화 플래그를 '비활성(0)'으로 고정하고 메뉴 화면에서 FSD 베타 토글 스위치 자체를 숨겨버립니다.
피의자들이 장착한 비인가 하드웨어 모듈은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전형적인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을 수행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브릿지였습니다. 이 장치는 인포테인먼트 컴퓨터 후면의 CAN 버스 배선을 절단하거나 중간 연결 젠더 하네스 형태로 삽입되어, 자율주행 컴퓨터와 차량 게이트웨이 사이를 오가는 통신 패킷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위변조했습니다. 비인가 장치는 MCU가 FSD 컴퓨터로 전송하는 패킷 중에서 차량의 출신 국가 식별자(Country Identifier)와 지리적 설정 코드가 담긴 CAN ID를 가로챈 뒤, 이를 '미국(US)' 또는 'FSD 승인 국가'의 정상 코드로 실시간 변조(Spoofing)하여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FSD 컴퓨터는 자신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도로 위에 있는 미국산 차량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게 되었고, 잠겨 있던 감독형 FSD 신경망 모델을 메모리에 로드하며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구동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능적인 개조 장치는 스티어링 휠의 정전식 또는 토크 감지 센서 신호까지 모사하여,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장시간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오토파일럿 경고(일명 헬퍼/디피트 디바이스 기능)가 울리지 않도록 차량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DMS)까지 통째로 무력화하는 극악한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저작권 침해나 지식재산권 위반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로 엄단한 가장 큰 이유는 비인가 장치가 초래하는 파괴적인 안전 위험성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CAN 통신은 인간의 신경계와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꺾는 명령이 1밀리초(ms)의 오차도 없이 결정론적(Deterministic)으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고유의 우선순위(Priority)를 가지며, 충돌 방지나 긴급 제동 신호는 최우선적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되지 않은 조악한 저가형 비인가 칩셋이 CAN 라인 중간에서 수백 개의 가짜 패킷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면, 버스 부하율(Bus Load)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긴급 조향 명령이나 전방 충돌 경고 신호가 밀려나거나 누락되는 '패킷 드랍(Packet Drop)'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km/h로 질주하는 고속도로나 복잡한 도심 교차로에서 단 0.1초의 제동 명령 지연은 수십 미터의 제동 거리 차이로 이어지며, 이는 곧 피할 수 없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직결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활성화된 FSD 기능 자체가 한국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 맞춰 검증된 정식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엔드투엔드(End-to-End) 신경망 기반 FSD는 방대한 현지 도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한국의 도심 도로는 미국의 격자형 도로와 달리 비정형적인 오거리·육거리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복잡한 버스 전용차선, 그리고 도심 곳곳에 널린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등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기준에 맞춰 프로그래밍된 FSD 알고리즘을 비인가 장치로 강제 구동할 경우, 한국의 특수한 도로 노면 표시나 황색 점멸등, 가변 차로를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 차선을 갑작스럽게 이탈하거나 급제동(유령 팬텀 브레이킹)을 일으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인가 하드웨어로 인해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가 비정상 재부팅을 유발하면, 주행 중 운전대 조향 보조가 순식간에 풀리면서 운전자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적발 과정에서 공식적인 인명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매일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80명의 차주들은 단순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전자제어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단순 구매 장착자를 넘어, 깃허브 오픈소스를 활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 및 설치를 알선하고 수사 회피 방법을 전파한 주동자들의 경우 형법상 전자적기록위작·변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개조는 불특정 다수의 도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공공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차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파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불법 개조 상태나 비인가 자율주행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면책 사유를 적용해 대인·대물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거나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옥된 FSD로 주행 중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차주는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 재산으로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테슬라 본사의 가혹한 기술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테슬라는 자체 이용약관을 통해 차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무단 조작이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테슬라의 글로벌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전 세계 슈퍼차저(Supercharger) 고속 충전 네트워크 이용이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모든 공식 워런티(배터리, 모터, 차체 무상 보증)가 즉시 무효화되며, 향후 OTA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상 고철 취급을 받게 되는 천문학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겪게 됩니다.
이번 대규모 검거 사태를 계기로 테슬라 본사 보안 엔지니어링 팀 역시 비인가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방어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2026.38.x 및 2026.40.x 브랜치)를 통해 차량 내부 통신망 전반에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와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 기반의 메시지 인증 코드(MAC) 검증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평문 CAN 통신과 달리, 차세대 아키텍처에서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인포테인먼트, 구동계 ECU 간에 오가는 모든 중요 제어 패킷에 비대칭 암호화 디지털 서명이 부여됩니다. 공인된 비밀키(Private Key)를 보유하지 않은 비인가 외부 장치가 CAN 라인에 가짜 국가 코드나 스푸핑 신호를 주입하는 순간, 시스템은 이를 즉각 사이버 공격으로 감지하여 해당 통신 포트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셧다운시킵니다. 동시에 계기판에 '비인가 하드웨어 감지됨' 경고를 띄우고 차량의 최고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비상 림프홈(Limp-home) 모드'로 강제 진입시키는 등, 물리적 탈옥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기술적 조치를 속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일부 차주들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가별 규제 장벽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심과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FSD 감독형 주행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오스틴을 필두로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엄격한 UN 규제(DCAS 등)로 인해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테슬라가 명칭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AD)'으로 개편하고 네덜란드 차량등록청(RDW)의 형식 승인을 지렛대 삼아 회원국별 개별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도 테슬라가 바이두와의 지도 데이터 제휴 및 데이터 보안 인증을 완료하고 FSD V13의 전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과 첨단 배터리·전자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자율주행 기능 인증에 있어서는 여전히 낡은 하드웨어 중심의 규제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에 의존해 미국산 차량에만 반쪽짜리 FSD를 열어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구매한 글로벌 생산 거점 차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전 평가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온 규제 당국의 늑장 대처가 이번 불법 탈옥 사태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레벨 2+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합니다. 제작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배포 절차와 공인된 안전 검증 체계 안에서 첨단 기술이 합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변종 불법 장비와 암시장 탈옥 시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은밀하고 대담하게 도로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기술의 편리함'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단돈 수십만 원의 불법 장비로 자신의 목숨과 타인의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위는 결코 첨단 기술을 즐기는 스마트한 소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 80명 무더기 검거 사태가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안전 인증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