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오후, 국내 수만 명의 테슬라 오너와 전기차 예비 구매자들의 이목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구매 대금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차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내린 지 불과 엿새 만에, 소비자 권익 단체들과 피해 차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행정 규제 기관인 공정위를 통한 '제2차 전면전'에 전격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는 11월 5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이 정식 제출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초 사실관계 확인 및 예비 심사 절차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민사 법정에서 인정된 '불확정기한부 계약' 논리가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기만적이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까지 면책해 줄 수 있을지, 과거 28억 5,000만 원의 과징금 선례에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행정 제재가 현실화될지 11월 5일 오후 단일 주제 집중 취재를 통해 법리적·행정적 쟁점을 5,000자 이상의 압도적인 깊이로 완전 해부해 드립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 접수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선고한 테슬라 FSD 1,000만 원 환불 집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소비자 진영의 강력한 반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가 테슬라 홈페이지 주문 화면의 약관 및 '향후 규제 승인에 따라 활성화된다'는 안내 문구에 동의했으므로, 이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민사 판결의 효력이 행정적 불법성까지 덮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과 서명된 계약서 문구의 해석에 치중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일반 대중과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형성되는 합리적인 인식과 구매 유인 행위의 공정성을 심판하는 공법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지원단은 "테슬라코리아가 계약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규제 승인 필요'라는 면책 문구를 숨겨놓았다 하더라도,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유튜브 공식 채널, 전국 테슬라 스토어 시승 과정에서 '도심 내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인식', '시내 자율 조향'이 조만간 국내에서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에 제출된 고발장에 적시된 핵심 법조항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코리아가 201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수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종과 트림에 따라 최소 643만 원에서 최고 1,004만 7,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FSD 옵션 요금을 일시불로 선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정부(국토교통부)에 도심형 레벨 2+ 또는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 형식승인을 정식으로 신청하거나 승인받기 위한 실질적 기술 검증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즉 기술 구현 가능성이나 국내 인가 일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소프트웨어 기술이 완성되어 곧 활성화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거액의 옵션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은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는 설명입니다.
11월 5일 사건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직권 및 신고 사건 조사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감시과는 자동차 및 전자 제조업계의 부당한 표시광고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공정위 핵심 부서입니다.

조사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유럽 연합(EU)과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은 최근 테슬라에게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Full'이나 'Self-Dri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AD)'으로 개명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국내 공정위 역시 자동차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완전 무인 주행 기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역시 테슬라의 FSD 브랜딩을 허위 광고로 규정하고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인 만큼, 국제 규제 기관들의 판단 기준이 공정위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관계 법령상 자율주행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심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일반 상용 도로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정밀 형식승인 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실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수년간 국내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FSD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실증 주행을 진행한 기록이 전무하며, 국토부에 정식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인증 절차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 판매를 지속한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헤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테슬라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월,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28억 5,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으로 ○○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영하의 혹한기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최대 50.5%까지 급감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슈퍼차저로 15분 만에 수백 km 충전'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고 출력이 지원되는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통상적인 충전소에서는 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로 확정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확립된 판례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FSD 옵션 판매 역시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 대비 실제 제공되는 기능의 괴리가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건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광고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FSD 옵션을 탑재해 판매한 누적 차량 대수가 수만 대에 달하고, 옵션 단가가 600만~1,0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FSD 관련 누적 매출액만 최소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만약 공정위가 FSD 옵션 매출액 전체를 위법 광고와 직결된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과거 28억 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100억 원대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징금 외에도 공식 웹사이트 및 전국 주요 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과 FSD 명칭 변경 또는 경고 문구 의무 표기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정식 조사 착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준비 중인 테슬라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도 거대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확인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즉각 제출하고, 공정위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을 국토교통부 인증 시도 내역, 미국 본사와의 FSD 한국 배포 협의 공문, 옵션 판매 내부 매출 자료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민사 1심에서는 테슬라가 제출한 계약서 약관에 밀려 패소했지만, 국가 행정 기관인 공정위가 테슬라의 기만성과 허위 마케팅을 공식 인정하여 제재 의결서를 발행할 경우, 민사 2심 재판부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청구를 인용할 법적 명분이 극적으로 강화됩니다.
국내 주요 테슬라 동호회와 전기차 커뮤니티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차주들은 2020년 모델 3 롱레인지 출시 당시 "연내에 신호등 인식이 된다", "완전자율주행이 되면 차가 스스로 로보택시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코리아의 홍보를 믿고 천만 원에 가까운 옵션을 구매했으나, 차량을 4~5년 이상 운행하고 폐차하거나 중고로 매각할 때까지 약속된 기능의 10%도 써보지 못했다며 극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네덜란드 RDW 승인에 따라 FSD를 'TAD(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로 낮춰 부르고 10% 속도 제한 마진을 두는 현실적 타협안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런 기술적 타협이나 당국 협의 없이 옵션 판매만을 지속해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지지부진했던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자율주행 인가 노력에 강력한 채찍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조속한 옵션비 환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코리아의 FSD 과장 마케팅에 대한 정식 심사에 착수한 사건은 단순한 한 수입차 브랜드의 옵션 환불 분쟁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혁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면책 약관을 강요해 온 오랜 관행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혁신 기술의 완성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비용을 미리 전가한 채 정부의 규제 탓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기업의 혁신 마케팅이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 여부, 그리고 이어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향후 현대차, 벤츠, BMW 등 국내에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마케팅과 약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테슬라 오너와 예비 구매자 여러분께서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의 조사 진행 경과와 시정조치 의결 과정을 끝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